이 규칙은 「영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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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영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지역개발실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0.09.29, 1997.11.12., 2024. 8. 30.>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