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줌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때 적용한다. <개정2007.5.25>

제000300조 청구기관 등

1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출장소로 한다.

2

읍·면·출장소장은 주민등록 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청구대상문서

1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 작성인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000500조 청구인등

1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2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 명의인이 아닌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업무처리 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 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있다)의 성명·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계약서의 여백 (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 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 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확정일자인 및 확인기관명의인의 날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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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입 신 고 필││전 입 신 고 필│

│199○년 ○○월 ○○일 ││199○년 ○○월 ○○일 │

└───────────┘└───────────┘

┌───────────┐┌───────────┐

│확정일자 제○○○○호 │ │확정일자 제○○○○호 │

│199○년 ○○월 ○○일 ││199○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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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읍·면·출장소장 │ 직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읍·면·출장소장 │ 직인 │

└───┘└───┘ <개정 2023.5.4.>

제000700조 확정일자부 등

1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2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000800조 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제000900조 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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