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개발보급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영월군 남면 나뱅이길 62로 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시설"이란 제4조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센터의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센터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뜻하며,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뜻한다. 6. "유아ㆍ어린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6.2.>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6.2.> 8.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 9.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운영시설
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시설: 지상 1~3층, 옥내ㆍ외의 전시시설과 공간일체 2. 판매시설: 카페, 기념품숍
제000500조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센터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에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7.7.>
제000600조 관리ㆍ운영규정 제정
관리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관리ㆍ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ㆍ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000700조 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7.>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4. 센터의 개ㆍ보수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000800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리자는 센터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다음 각 호 중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7.7.> 1. 카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900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수탁자는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의 휴관일을 제외한 센터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7.> 1. 전시시설: 09: 00 ~ 18: 002. 판매시설: 09: 00 ~ 18: 00
입장권의 매표는 관람 개시 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입장료 등
센터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입장료, 그 밖의 사용자 부담비용 등의 요금표를 관람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외에 그 밖의 체험비용 등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월군청 및 센터 누리집에 7일 이상 고시한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7.7.>
입장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001300조 입장료의 감면 또는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영월군민
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권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주민<개정 2023.7.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
보호자를 동반한 3세 미만의 영유아<개정 2023.6.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6.「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23.7.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입장료 감면이나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400조 관람 및 시설 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 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의 안전 및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감염병 환자 <개정 2022.10.14.>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센터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행위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흡연 또는 음주행위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001500조 손해배상
관리자는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 분실, 절도 등으로 손실을 끼쳤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게 한 결과, 수탁자가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001700조 준용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