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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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뜻하며,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뜻한다. 2.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뜻한다.
관리자는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징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을 발행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서식은 수탁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입장권의 발급은 개인 및 단체 용도로 각각 제작한 입장권에 어른, 청소년, 어린이ㆍ유아로 구분 표시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한다.
관리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입장료, 그 밖의 운영 수입금을 수입발생일의 다음날까지 영월군 금고에 납입하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독립된 수입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관리자는 입장료 등 징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장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에 매일 기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로 입장료 등을 결제한 경우에는 계좌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