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월군 무주택 주민 및 한국남부발전(주) 영월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영월읍 정양리 이주 세대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채납받은 태화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태화주택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24-22 (덕포리 801-1번지) <개정 2013.12.27, 2023.6.2.>
제000300조 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영월군 무주택 주민 및 영월복합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이주하는 정양리 이주 세대에 임대하는"태화주택"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이라 함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공동정화조 등 주택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비"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입주금(보증금)년 임대료, 분뇨수거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4. "용도변경"이라 함은 주택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신설 2021.9.10.>
제000400조 주택의 관리
주택 관리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택 소재지 읍·면장 또는 전담공무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입주자의 범위
입주자는 영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21.9.10.>
영월복합발전소 건립으로 이주하는 정양리 주민을 우선하여 입주하게할 수 있다. 다만, 정양리 이주 세대의 우선 입주는 당대 및 직계자녀에 한한다. <개정 2021.9.10.>
제000600조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군수가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입주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0.>
제000800조 임대기간
주택의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0.>
정양리 이주 세대는 당대 및 직계자녀에 한하여 희망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0.>
제000900조 입주보증금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보증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관리비
입주자는 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뇨수거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이를 공동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동사용 유지관리비는 입주자협의회 대표자가 징수·납부한다.
제001200조 입주자 의무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의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주택을 거주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 또는 관리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입주해제 및 퇴거
제001400조 유지·보수
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임차인이 유지·보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의 유지·보수는 공용부분으로 한다.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빈집의 전용부분은 군수가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산의 관리
주택단지 내 주택의 관리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001600조 위탁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주택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주택법 시행령」「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