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입주신청서류 등
영월군 태화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미과세용) 1부
제1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000300조 입주자 선정
조례 제6조에 의한 입주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입주 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읍·면사무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
입주 보증금
그 밖에 주택 임대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의한 입주 신청자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하여 선정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이재민 주거대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별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입주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 보증금을 납부예탁하고 영월군 태화주택 임대차계약을 별표2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의한 차 순위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000500조 임대료 징수
임대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에 준하여 채권보전 등을 이행 한다.
임대료는 1년으로 계산하되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계산하며 2회 분납 시 이자를 부담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입주해제 및 퇴거
제000700조 주택의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담 공무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전담하는 부서의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위탁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주택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관리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