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영주시 건축 조례」 제3조의5에 따른 영주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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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2조 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6. 3.]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