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영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영주시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등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그 밖의 관련 도서 등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으로 심의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해당 대지등에 법령등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한 경우이어야 함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통사찰
전통한옥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제000400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제000500조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으로 한정한다)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제37조 각 호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의 제한기준 범위 안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기준의 2배 이내로서 최대 80퍼센트 이하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8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000600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구성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에너지·회화·조경·조형예술·그 밖의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100조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 및 설계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요구할 경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으며,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200조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나.「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조경·토지의 굴착·도시경관·색채계획 등을 포함한다)다.「건축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라.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건축물마. 30실 이상의 오피스텔바. 10층 이상인 건축물사.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건축물,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및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아.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의 법령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001300조 심의 생략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2. 건축물의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과 용도의 변경 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범위 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4. 공동주택으로서 건설예정 세대수의 100분의 5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5.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7. 경상북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001400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및 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60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00170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80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 밖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9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동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시설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 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2년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호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시장은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1호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치금 반환은 해당 건축물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200조 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및 2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단층의 건물
제002300조 건축허가 수수료
제002400조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공장부지 내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구조로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농업인이 설치하는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컨테이너, 조립식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실외 흡연실
시장(市場)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 등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
체육 및 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조업소
공사현장 근로자가 공사기간 내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신고 대상인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공중용 화장실. 다만, 조립식 구조에 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사무실, 소독시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ㆍ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영 제15조제5항제8호의 임시숙소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최상층을 주거 용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로 사용하는 건축물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 높이 1.8미터 이하인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량 철골조 등 비가림시설. 다만, 기둥 및 지붕의 재료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건축사 또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신설 2025.
22.>
농산물, 임산물 등 건조를 위한 임시시설물<신설 2026.
23.>
제002500조 건축물의 설계
제002600조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및 검사와 시장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경상북도지사가 작성ㆍ관리 중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활용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 시장이 지정한다.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건축사회 영주지역건축사회(이하 "지역건축사회" 로 한다)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대행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100분의 202. 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 100분의 103. 허가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 및 검사: 100분의 104. 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 및 검사: 100분의 55. 허가사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100분의 70(임시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6. 신고사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100분의 70(임시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7. 허가사항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100분의 208. 신고사항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100분의 10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시장은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시장과 업무대행자가 별도 협의할 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지역건축사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 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7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002800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고시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 = y1 - {(X-x2) (y1-y2) / (x1-x2)}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Y: 당해 공사비 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제002900조 건축지도원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도에 임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하며, 검사하는 주기는 5년으로 한다.
제003100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안에 건축하는 공장: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상업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과수목이 식재되어 타종의 종경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부지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그 밖에 조경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 부분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퍼걸러,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32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003300조 옥상조경의 지원
시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녹화기법 적정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3400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연면적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2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도 50럭스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35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 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2.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 3.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4. 시장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제00360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2. 작물 재배사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식물과 관련된 제2호, 제3호에 따른 비슷한 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제003700조 대지의 분할제한
제003800조 대지 안의 공지
제003900조 맞벽건축 지역 및 기준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41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저장시설: 높이 9미터를 넘는 건조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소각시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높이 3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영 제1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8세제곱미터 이상의 수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는 영 별표 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22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004200조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004300조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유산과 영주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또는 공사완료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한다. 1. 지붕의 형태는 전통한옥형태의 골기와지붕으로서 합각·모임 또는 맞배지붕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지붕마루 등을 곡면으로 처리하여 한국의 전통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 처마의 길이는 외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상 나오게 하여야 하며 2층 이상의 경우는 1층당 0.3미터 이상 추가하는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지붕의 마감재료는 재래식 토기와를 사용하되 골기와 잇기로 하고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벽체의 3면 이상은 재사벽 또는 회벽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보조금 교부기준
보조금의 교부규모는 지붕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까지 지급한다.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전인 경우 1제곱미터당 단독주택의 경우 30만원 이내,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1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기존의 건축물 지붕을 수리하는 경우 1제곱미터당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건축물의 전경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건축상
시장은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건축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등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감할 수 있다.
제004600조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을 말한다.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협정체결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제0047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지진ㆍ화재ㆍ태풍 등 재난관련 건축물 조사ㆍ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관리법」 제40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관련 업무의 지원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4800조 이행강제금
영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있다.
법 제80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인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