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5, 2017. 1 1. 9.>
제0002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분양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11.25>
제0003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25> 1.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2.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3.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4.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5.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6.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7. 옥외운동시설의 보수 8.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10.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11.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폐쇄 12.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13. 단지내 쉼터 조성 및 보수 14.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신설 2023.5.10.>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외 공동시설
제000400조 지원방법
보조금 지원 비율은 소방차활동공간확보 우수 공동주택(1회)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80%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이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25, 2017. 1 1.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지원 신청 할 수 없다.
시장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관리규약에 따른 의결을 거쳐 입주자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사업계획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 공동주택의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여부 등을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속히 통지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영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주택관리사, 건축ㆍ토목ㆍ경관 등 관계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3.5.10.>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1.08.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5.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공동 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 자본의 부담능력 여부 등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23.5.10.>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3.5.1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9, 2014.12.29, 2022. 8. 19.>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