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5.12.23>
제000200조 지원대상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우선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3>
<삭제 2015.12.23>
수목의 구입 및 식재사업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개정 2015.12.23>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하자보수중이거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
조례 제3조제15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외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25, 2023.5.10>
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건축과로 요구하고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시설 <개정 2011.01.10, 2014.12.30>
제000300조 지원기준
제000400조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 1 2. 23., 2016. 7. 25., 2017. 1 1. 9., 2024. 7. 1.>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2. 공동주택 관리 우수 공동주택(1회에 한함) 3. 소방차활동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1회에 한함) 4. 최초로 지원금을 받는 공동주택 5. 사용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6. 자기부담액이 총 사업비의 60%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자기부담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 시가지 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외벽 도장공사 8. 신청 보조금이 소액인 공동주택 9. 주민의 이용도가 많은 시설 10.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11.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000500조 조사 및 선정
공동주택 담당업무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분야별 해당부서의 장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입회하에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과장은 각 해당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심의 시에 보고할 수 있다.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결정한 때에는 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그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