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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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품질검수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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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위원(이하 "검수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인 4.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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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분야 등 자격ㆍ경력ㆍ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검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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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품질검수위원 선정 등
제000400조 검수의범위 등
조례 제5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19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29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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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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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조례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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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의 골조시공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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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의 사용검사 전
3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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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검수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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