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자전거"란 영주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공영자전거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 운영을 위한 키오스크, 거치대, 헬멧 보관함 등을 말한다. 4.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이란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회원의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영자전거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사업의 범위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이용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관련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이용대상

공영자전거 이용대상은 15세 이상으로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15.>

제000600조 의무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이용방법 등

1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또는 1일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이용 시 「영주시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및 이용권 결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운영 및 이용시간

1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2

공영자전거 1회 대여 시 이용시간은 대여 후 3시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1100조 위탁관리운영

1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유사 공영시설물 관리의 경험 및 능력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위탁 관리 및 운영하려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지원

1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영 자전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탁자가 공영자전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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