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ㆍ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사업자의 책무
시민은 제23조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녹색기술을 사용한 녹색제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영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계획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영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장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녹색성장을 비전(이하 "영주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영주시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해제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ㆍ효율개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며,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0023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 1.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2. 행사, 공모전, 이벤트 등 참여자에게 시상금, 기념품, 경품 지급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제0024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에 관해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수립ㆍ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5. 7.>
제0027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소속부서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