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총괄 계획가와 공공건축가,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라 구성한 민간전문가들을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이라한다. 3. "총괄계획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공공건축가"란 총괄계획가 산하에서 개별 개발·정비사업, 공공시설사업,국가시범사업 등 특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조정·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5. "분야별전문가"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거나 공공사업 등에 대한 조정·자문을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5. "지원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도시, 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건축에 관한 특정 정책수립이나 사업 및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자문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000400조 민간전문가의 위촉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분야별전문가로 구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 1명을 위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건축가 및 분야별전문가를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분야별전문가 : 도시계획·조경·경관·디자인·문화·예술 등 관련 학문을전공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000500조 업무범위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의 발굴·기획과 이와 관련된 각종 계획및 정책 수립에 대한 조정·자문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도시 관련 사업의 총괄 조정·자문 및 사업상호간 효율적·체계적 관계 구축과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지침마련에 참여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자문
시의 주요 사업별 사업발주방식 검토 및 사업관리체계 마련과 운영에참여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관련 정보교류·교육 지원
시의 건축도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전시 및 행사에 대한 기획과교육 추진 지원, 공무원 및 주민 대상 교육 지원
그 밖에 건축·도시재생·경관·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공공건축가 및 분야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업무2.「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의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제000600조 임기 등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제척·기피·회피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민간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가되거나 그 업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에 대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한 경우
민간전문가나 민간전문가가 속한 법인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민간전문가에게 공정한 업무의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민간전문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않은 경우 5.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자문대상
사업부서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다만,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시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문하여야 한다.1.「건축기본법」, 「건축법」, 「경관법」 등에 따른 건축물 및 공간환경관련 사업 등2.「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법」 등에따른 공공시설사업 등4.「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농산어촌 정비 및 개발 관련 사업 등5.「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 등 6.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사업 및 시범사업 7. 마을만들기 사업, 가로특화사업,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자문실시 등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1회 이상 자문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및 기획단계
기본계획 단계
설계단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단계
시설 운영·관리단계
자문은 자문회의 또는 서면자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사업부서는 민간전문가의 자문내용이 해당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내용을 따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부서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업무원칙
민간전문가는 이 조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사업의 기획 및 계획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설계, 시공 등 관련 용역수행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001300조 운영 등
총괄계획가의 근무는 비상근직으로 하며 주 1일(월 4회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부서의 장과 총괄계획가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가 또는 분야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받은 해당 공공건축가 또는 분야별전문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원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민간전문가 활동 상황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민간전문가의 행정 지원
민간전문가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심의회·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부서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지원부서의 장은 심의회·위원회 등의 심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지원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자료 제출 등
민간전문가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건축가 및 분야별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인건비 등의 보수는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민간전문가는 최종성과품 및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