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공원총괄부서"란 도시공원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공원관리 주무부서를 말한다. 7. "공원관리부서"란 특정목적에 따라 도시공원을 조성, 운영,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부서의 책무 및 협력
"공원총괄부서"와 "공원관리부서"의 책무 및 협력은 다음 각호와 같고, 현황이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인가현황, 설계도서, 점·사용현황, 이용료 내역 등을 말한다. 1. 공원총괄부서는 영주시 전체 도시공원과 녹지의 현황을 총괄한다. 2. 공원관리부서는 관리 중인 도시공원과 녹지의 현황을 관리한다. 3. 공원총괄부서는 공원관리부서에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원관리부서는 적극 응해야 한다. 4. 공원관리부서는 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시 공원총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5. 공원관리부서는 쾌적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하고, 공원총괄부서는 공원관리부서의 요청시 공원시설의 정비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고, 도시공원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은 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효력 실효 대상이나 공공의 복리 증진과 도시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효력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예산의 부족 등으로 매입이 어려운 경우로서 추후 매입 및 개발 가능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의 기준을 따른다.
제0006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10분의 1 이하의 증가(공원조성계획에 최초 반영 된 이후 1회의 변경에 한정) 2. 2,500㎡미만인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3. 시설의 보수·개량·교체(유사물품 등)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8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원의 면적이 줄어들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공원시설의 단절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5.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정 고시된 도시공원 중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 및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0007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제5호파목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2호의 목재문화체험장을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규칙 별표 1의 제9호마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은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과 광역권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각 공원관리부서는 도시공원 전체 또는 각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의 방법 · 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09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시기, 점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을 허가한다. 다만, 공적 목적인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구 또는 점용시설의 목적이 완료되기까지 점용허가 할 수 있다.
영 제23조제2호 및 별표 1의 제10호가목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동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이용신청 등
특정 행사·활동 등을 위하여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시작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시설) 이용신청서를 각 공원관리부서에 제출 후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접수 되면, 검토 후 이용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허가 통보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용료가 발생할 경우 이용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원상복구 등
공원이나 공원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001300조 손해배상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001400조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영 제46조 규정에 적합한 도시공원 중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공원시설은 별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용료는 연간 운영(관리) 비용과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 후 각 공원관리부서에서 별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공원시설의 사용료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사용료는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각 공원관리부서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유지비, 전기, 수도, 공공요금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 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
수입이 없는 공원(공원시설)을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제001600조 점용료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요금은 시장이 발부한 납부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연수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월수/ 12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일수/365
제16조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며 점용 면적을 적용하여 토지가격(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요금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위탁 및 점용허가와 사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시작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위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분은 위탁 시작일 전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일이 포함된 연도분은 그 해 점용 시작일 전에, 그 이후 연도분부터는 해당년도 매년 1월말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환불
이용료, 사용료 및 점용료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미 납부된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이용료와 점용료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공원시설 이용 전이거나 점용 시작 전인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이용과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001900조 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제 2. 영주시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방화용 저수조 등을 설치 하려는 경우 : 면제 3.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라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면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5.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50퍼센트 감면
이용료,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기준 등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002100조 금지행위 적용대상 공원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