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추진한 도시재생사업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추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3년 단위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검토
사후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
추진 전략별 실천과제 및 실행 방안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방안
주민의견 수렴 등 민간참여 확대 방안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후관리계획 시행 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목표 달성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영주시 도시재생위원회 등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거점시설의 정비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