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해당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상인협의체"란 주민·상인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주민·상인의 자발적인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새재생사업 시행 전단계에 걸쳐 단위사업 및 시행방식 확정 등 중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상인협의체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개정 2018. 5. 9.]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4. 29.>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신설 2018. 5. 9.]
제000400조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영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9.>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4. 29.>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이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영주시의회 의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영 제11조의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한다.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9.>
시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2조 현장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2. 이해당사자 간 협의 지원[신설 2018. 5. 9.]
센터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15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2.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3.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4.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창업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7.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 8.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전문가 파견 9.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 5. 9.]
제00120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적 구성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의 업무
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실 점포를 신탁 받아 임대차를 알선하는 등의 상가 신탁 관련 업무 2.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관련 업무 3. 마을기업 등 사회경제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4. 지역의 문화와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의 지역 활성화 관련 업무
제00150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자료요구 및 검사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는 자료 요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1800조 주민·상인 협의체 등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상인 등의 대표를 발굴·육성할 수 있으며, 발굴·육성된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민·관협의체는 활성화지역 내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조건, 임차인에 대한 안정적 보호, 임차인의 의무 사항,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상인 협의체 및 젠트리피케이션 민·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상인 협의체 및 젠트리피케이션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8. 5. 9.]
제001802조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이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등 [본조신설 2022.
29.]
제001900조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21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2200조 사용료의 감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자리 창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행위
그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신설 2018. 5. 9.]
제6장 보칙
제0023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22조제2항의 대상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9.>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ㆍ시설이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사업의 목적과 납부방법ㆍ시설이용료 등이 포함된 위탁사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로서 사업계획 상의 목적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일 경우에는 연간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9.>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지침)를 받아야 하며, 위탁사용계획 및 위탁계약에 명시된 사업의 목적을 제외하고 해당시설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22. 4. 29.>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