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영주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영주시협의회, 영주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주시지부, 영주시새마을교통봉사대, 직장·공장새마을운동영주시협의회,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개정 2026. 3. 31.>2."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조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예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행사)에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 2. 2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