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시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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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시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주시민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은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7.>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이·통·반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