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지원 등

1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지원대상별 각 세대주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주민대표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2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은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신청 대행일 경우에는 지원받은 내역을 관련증빙서와 함께 지원대상 세대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3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3>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