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발효문화를 발전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체험마을시설의 명칭은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이하"체험마을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체험마을시설의 위치는 영주시 부석면 영부로 33-24, 33-36, 33-38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체험마을시설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숙박료 및 기타 서비스제공에 대해 방문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관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및 체험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숙박료"란 숙박동에서 투숙하는 투숙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마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체험마을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400조 사용 예약
체험마을시설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시설사용 예정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료
숙박동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숙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험관을 사용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체험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징수하되 체험료를 수탁자가 산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산정한다.
제000600조 사용시간
숙박동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사용종료일 11:00까지로 한다.
체험관의 사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등 필요한 경우 시장은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액감면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나. 국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100분의 20 감면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2자녀이상 다자녀가족사. 경상북도 영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아.「주민등록법」에 따른 영주시 및 영주시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를 둔 자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000800조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00110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체험마을시설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와 종사자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체험마을시설 사용자는 체험마을시설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001300조 관리·운영의 위탁
체험마을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험마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는 체험마을시설의 운영·관리 계획을 매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체험마을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수탁자는 체험마을시설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마을시설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설의 전대 및 변경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관리위탁의 조건과 협약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영주시와 수탁자가 맺은 협약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 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변경한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001600조 시설의 운영목적 준수
수탁자는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하여서는 안 되며 협약에서 정한 운영목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험마을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체험마을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제001800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체험마을시설 관리·운영을 소홀히 할 때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900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체험마을시설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징수 및 체험마을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