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정신적ㆍ재산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화재"란 영주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피해 주민"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동거인 포함) 및 임차인(동거인 포함)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피해 주민에게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다만, 지원 또는 배상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화재 피해가 단순 그을음 등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 5.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무허가 주택은 예외로 한다.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반복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 범위

피해지원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화재폐기물 처리비 및 주택복구비 2.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이용에 필요한 비용 3. 화재 피해 회복에 필요한 용품 등 구입비

제000600조 지원기준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 또는 재사용 불가): 1,000만원 이하

2

반소(건물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 700만원 이하

3

부분소(건물의 10% 이상 30% 미만 소실): 300만원 이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정도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3

피해 주민이 임차인일 경우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4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임차료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1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은 피해 주민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부상ㆍ고령ㆍ심신미약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세대 직계 존비속 및 이통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피해 주민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이 상호 협의 후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 등

1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자료에 따라 피해지원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원 결정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 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수령한다.

시장은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 주민의 정신적ㆍ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보건소 등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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