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1, 2011.12.5, 2016.09.26>
제000200조 기능
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8.21, 2011.12.5, 2016.09.26>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 5.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2> 7.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재정관련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5, 2016.09.26>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1.12.5, 개정 2013.8.14, 전문개정 2016.09.26>
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 행정안전국장 <일부개정 2016.
29, 2018.12.24>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개정 2018.12.24>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삭제 2011.12.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9.26>
제00030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6.09.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0400조
<삭제 2016.09.26>
제0005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16.09.2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26>
제0006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09.26>
제000700조 안건의 배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6>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98.10.9, 2016.09.26>
제000900조 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21, 2011.8.10., 20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