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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영천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소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 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 및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 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시장은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영천시 건축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천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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