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경마공원 조성 및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이주민의 이주에 따른 주택 건립 또는 구입 융자금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이주민의 생활·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일"이란 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일인 2013년 5월 10일을 말한다. 2. "사업지구"란 영천경마공원조성지구,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지구를 말한다. 3. "이주민"이란 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자차액보전"이란 이주민이 이주주택 건립 또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주단지"란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주대책으로 조성하는 집단이주단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자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는 기준일에 해당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주거용 건축물 또는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지원대상자가 해당 주택 외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주하는 경우 2. 이주민 이주 주택 및 주택부지를 매도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 받은 경우

제000500조 지원 범위

이주민의 주택 건립 또는 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차액보전의 융자금 한도액은 8천만원 이하로 한다.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은 약정이자 중 3퍼센트 이내로 하며, 3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이자차액보전 지원기간은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이내로 한다. 4.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계대상자는 최초 지원대상자의 법정 상속인에 한한다.

제000600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1

지원대상자가 이자차액보전을 지원 받고자 할 때는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이자차액보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상속에 따른 승계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의 상속인이 이자차액보전 지원의 승계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3조제7조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는 환수하여야 한다. 단,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원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예산

시장은 이자차액보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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