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감사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2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1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사유 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 및 감사부서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2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3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주택관리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8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 실시

1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시장은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4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1

시장은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3

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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