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제000300조 기능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제000400조 구성

1

삭제 <2019.12.31.>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2.31.>

3

삭제 <2019.12.31.>

제000500조

삭제 <2019.12.31.>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주택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담당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삭제 <2019.12.31.>

삭제 <2019.12.31.>

제001100조 대리인

제2조에 따른 분쟁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001200조 분쟁의 조정신청 등

1

분쟁당사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정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참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참석요청서 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당사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없을 때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보 받은 때와 제2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조정서를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0016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전문가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8.>

제0018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900조 조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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