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제000300조 기능
영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제000400조 구성
삭제 <2019.12.3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2.31.>
삭제 <2019.12.31.>
제000500조
삭제 <2019.12.31.>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주택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담당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삭제 <2019.12.31.>
삭제 <2019.12.31.>
제001100조 대리인
제2조에 따른 분쟁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001200조 분쟁의 조정신청 등
분쟁당사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정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참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참석요청서 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제12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없을 때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보 받은 때와 제2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조정서를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0016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전문가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8.>
제0018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900조 조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