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22.>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종합계획 수립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1>
제000500조 지원대상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22.>
사업비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은 100분의 30이상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100분의 70이하로 한다. <개정 2019. 4.22.>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택단지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거나 비슷한 사업에 대하여 5년 안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09.10.0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설물로 한다.
단지내 주도로(보도 포함)의 보수
하수도 유지 및 보수(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하수도 시설)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단지내 가로등의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신설 2019. 4.2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외 공동시설 보수 <신설 2009.10.01>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1>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1>
제000700조 사업의 시행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설계 등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1>
각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1>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천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당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 및 수립 <개정 2009.10.01>
보조사업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규모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0.01>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0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01, 2014.12.31., 2019. 4.22., 2022.1.7.>
관련공무원 4명 <개정 2019. 4.2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자 2명
전문가(건축ㆍ토목ㆍ주택) 3명 <개정 2019. 4.22.>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영천시지회 추천 1명 <개정 2019. 4.2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주사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 및 수당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0.01>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001200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0.01>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300조 정산보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4.12.04>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4.12.04>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