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체"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축주" 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이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공사감리" 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견본주택" 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제000400조 구성 등
검수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검수위원은 건축·구조·시공·전기·설비·통신·조경·토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 또는 관계기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장과 부단장은 검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500조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내 조경, 내장, 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제000600조 검수의 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000700조 검수시기 및 방법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시와 사용검사 전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000800조 검수결과 등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2. 검수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검수위원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001200조 회의 등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
품질검수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료의 요구 등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5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검수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