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자전거"란 영천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스테이션"이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공 전용 자전거 보관대를 말한다. 3. "관제센터"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운영관리 등을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공영자전거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의 범위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이용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관련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제000400조 이용대상

공영자전거 이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용승인

1

영천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후 보증금 및 이용료를 결제하고 스마트폰 QR코드 인식을 통하여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및 이용권 결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보증금 및 이용료 결제를 통한 공영자전거의 이용은 별도의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 및 이용시간

1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2

공영자전거 1회 대여 시 이용시간은 대여 후 2시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

2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용료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0900조 위탁관리운영

1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유사 공영시설물 관리의 경험 및 능력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룰 위탁 관리 및 운영하려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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