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영천시장이 관리·운용한다.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의한 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