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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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세입
제000400조 세출
제000500조 예비비
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 [제5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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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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