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대지급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6.>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8.12.26.>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영천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 [본조신설 2018.12.26.]
제000800조 따름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