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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단체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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