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 "주택사업"이라 함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세입·세출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10.10.04>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600조 융자조건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9.11.18.>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000700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000800조 할부금등 상환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 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0009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 관리령」 및 동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제001100조
<삭제 1999.11.24>
제3장 보칙
제0012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