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 "주택사업"이라 함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세입·세출

1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2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10.10.04>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600조 융자조건

1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9.11.18.>

2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000700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000800조 할부금등 상환

1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 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0009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1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 관리령」 및 동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제001100조

<삭제 1999.11.24>

제3장 보칙

제001200조 준용규정

1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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