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영천시에 설치한다. <개정 2024.12.27.>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2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5. 30. 2024.12.27.>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7.>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6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영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7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8

읍·면·동 방재단원은 영천시 방재단원이 되며 영천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대표는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 30. 2024.12.27.>

제0006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영천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영천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12.27.>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30.>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 발생시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4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6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5.30.>]

제0012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임원, 단원 및 단장에게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3

<삭제 2017.5.30.>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 년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5.30.>]

제0013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7.5.30.>]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7.5.30.>]

제0015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5.30.>]

제0016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7.>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17조(재해보상) <신설 2024.12.27.>

1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 받은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3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

4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5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6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8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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