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영천시 본청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시청 본청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 및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출입통제 및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일 유료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6조에 명시된 사유가 인정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감면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1일 운영시간 내에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 및 그 비율은 「영천시청 주차장 조례」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자동차 및 공무수행 자동차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차량
영천시 주관 각종 위원회 및 회의·행사 등 참석용 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평일 1시간 이내에 주차한 차량
청사 수리·수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주차장 운영시간 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다만, 익일 08:00까지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시장이 교부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12.29.>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무료주차권 표기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0700조 무료주차권
시장은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한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각종 행사 등의 주관 부서장은 무료주차권 발급을 행사 2일 전까지 주차장 관리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 부서장은 발급 시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발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월 정기주차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월 정기주차 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월 정기주차 차량 지정대상자는 시청 내 입주한 기관·단체의 직원으로 한다. 월 정기주차 차량은 매월 25일까지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차장 관리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주관행사 등으로 주차공간 부족 시 월 정기주차 차량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월 정기주차 차량이 주차장의 운영중지 또는 폐지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900조 발급대장
다음 각 호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용차량표지 2. 월 정기주차권 3. 무료주차권
제001100조 주차요금 관리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결산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산서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수납된 주차요금은 시 금고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와 협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운영시간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시청당직자가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을 발견 시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차량소유자나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장기 주차된 차량소유자나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최대 요금에 주차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주차요금을 납부한다.
제001400조 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 시설물 또는 타 이용자의 차량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주차장 안내
시장은 별표 2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주차장의 만차 시 주차장 이용차량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001700조 주차거부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발화성·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주차장의 만차 등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 6. 누적 5회 이상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주차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