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 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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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 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