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랑설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화랑설화마을은 영천시 금호읍 거여로 426-5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시설
화랑설화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화랑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설화재현마을 2. 영상시설: 4D 돔 영상관 3. 체험시설: 국궁체험장 4. 편의시설: 그린스테이션 <개정 2021.11.8.> 5. 부대시설: 그 밖의 야외 시설
제000400조 업무 및 기능
화랑설화마을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운영 및 관리 2. 화랑관련 전시·홍보·체험·휴양·판매·교육 활동 3. 그 밖에 화랑정신의 계승·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랑설화마을 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계절별 임시 유원시설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0600조 휴장
화랑설화마을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장일에도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수 있다.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날
시장이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화랑설화마을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8.]
제000700조 예약
화랑설화마을 유료이용 시설은 방문,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3일 내인 경우에는 이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이용시간 등
화랑설화마을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이용료 등
화랑설화마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별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별 이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1100조 그린스테이션 세미나실 이용
세미나실 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용하려는 날로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화랑관련 학술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
영천시민의 폭넓은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사
그 밖에 화랑설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사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200조 그린스테이션 세미나실 이용허가의 통지 등
시장은 이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허가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세미나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 받음과 동시에 별표 2의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미나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001300조 세미나실 이용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미나실 이용신청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 2. 이용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제001400조 시설의 대관
시장은 야외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잔디마당
대관 시설은 화요일에서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관신청 시설 및 기간이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시장은 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대관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11.8.>]
제001600조 이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일결산서를 비치하고 그 관련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11.8.>]
제001700조 관리 및 운영
화랑설화마을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화랑설화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16조에서 이동 <2021.11.8.>]
제001800조 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은 화랑설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11.8.>]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