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랑설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화랑설화마을은 영천시 금호읍 거여로 426-5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시설

화랑설화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화랑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설화재현마을 2. 영상시설: 4D 돔 영상관 3. 체험시설: 국궁체험장 4. 편의시설: 그린스테이션 <개정 2021.11.8.> 5. 부대시설: 그 밖의 야외 시설

제000400조 업무 및 기능

화랑설화마을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운영 및 관리 2. 화랑관련 전시·홍보·체험·휴양·판매·교육 활동 3. 그 밖에 화랑정신의 계승·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1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랑설화마을 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계절별 임시 유원시설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0600조 휴장

1

화랑설화마을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장일에도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4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날

2

시장이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화랑설화마을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8.]

제000700조 예약

1

화랑설화마을 유료이용 시설은 방문,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2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3일 내인 경우에는 이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이용시간 등

1

화랑설화마을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이용료 등

1

화랑설화마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시설별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별 이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1100조 그린스테이션 세미나실 이용

1

세미나실 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용하려는 날로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화랑관련 학술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

2

영천시민의 폭넓은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사

3

그 밖에 화랑설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사

3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4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200조 그린스테이션 세미나실 이용허가의 통지 등

1

시장은 이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허가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세미나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 받음과 동시에 별표 2의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세미나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001300조 세미나실 이용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미나실 이용신청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 2. 이용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제001400조 시설의 대관

1

시장은 야외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대공연장

2

소공연장

3

잔디마당

2

대관 시설은 화요일에서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관신청 시설 및 기간이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5

시장은 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대관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

시장은 대관을 허가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

2

대관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 사용이 필요할 때 [본조신설 2021.11.8.] [종전 제14조제15조로 이동 <2021.11.8.>]

제001500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11.8.>]

제001600조 이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일결산서를 비치하고 그 관련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11.8.>]

제001700조 관리 및 운영

1

화랑설화마을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화랑설화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16조에서 이동 <2021.11.8.>]

제001800조 프로그램 운영 등

1

시장은 화랑설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11.8.>]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11.8.>]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