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디지털 소형영화
제3조의2 수입금
제3조의2(수입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용, 그 밖의 사업 수행에 따라 얻은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3조의3 부과금수납내역서
제3조의3(부과금수납내역서) 영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부과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4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3조의4(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4조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제5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제5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5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5조의3 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4 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제5조의4(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제6조(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제7조 수탁자료의 보존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제9조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제9조(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제10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제11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1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2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제12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제13조 영화상영의 신고 등
제13조(영화상영의 신고 등)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4조의2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제14조의2(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4>
제15조 등급분류신청
제15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제15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제15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
제15조의4(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
제15조의5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제16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17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제1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제1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제19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제19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제20조 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제20조(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제21조 청소년 출입동의서
제2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
제23조 폐업신고
제23조(폐업신고)
제24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5조 비디오물의 표시사항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 출입기록 등
제27조(출입기록 등)
제28조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제28조(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제29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