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정한다.
단지조성 관련 옹벽 등 구조물 보수
단지안의 도로 유지보수
그 밖에 공동이용 시설 중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방법 등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매년 2월 까지 각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 받으면 매년 3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주택법』에 따른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대표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대표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정산서 제출
대표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감 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자에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나 사업내용을 검사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하거나 검사거부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지원대상 각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제 소유 세대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가. 사업계획의 적정성나. 지원할 보조 사업의 선정과 지원규모 결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지원할 보조 사업과 지원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입주민 수혜
시설물 노후와 보조 사업의 효과
사업의 우선순위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소집 한다.
위원장이 심의 사항이 경미 하다고 인정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는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건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로 한다.
제0015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 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0.>
제00170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800조 준용규정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른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제3장 보칙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