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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에너지화"란 가축분뇨를 이용해 에너지 연료로 변환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 연료"란 가축분뇨를 이용해 생산된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를 말한다. 5. "에너지화 시설"이란 가축분뇨 에너지 연료의 생산·저장·공급시설을 말한다. 6. "축산인"이란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며, "축산단체"란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회를 말하며, "축산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한 시설이나 운영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1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축산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세부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3

축산인·단체·기관은 가축분뇨의 수거·생산·저장·공급 등 에너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 및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 실천

1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축산단체·축산기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 등의 에너지 연료로 이용하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에너지 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고체연료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

2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

3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한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은 출입구에 설비의 종류, 공법, 생산량, 품질기준 등의 기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가축분뇨를 에너지 연료로 이용할 경우 생산량과 수요량,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한 후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 보급하는 사람 2.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제000600조 기술교류 및 홍보 등

1

군수, 축산인, 축산단체, 축산기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급·홍보·상호 교류 및 협력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실천한 우수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가축분뇨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 소비 활성화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에 대하여 열공급시설 및 전력생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고품질 에너지 연료생산 및 유통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 등에 대하여 가축분뇨 에너지 연료생산 및 유통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설비 구축 및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경영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포상

1

군수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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