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에너지화"란 가축분뇨를 이용해 에너지 연료로 변환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 연료"란 가축분뇨를 이용해 생산된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를 말한다. 5. "에너지화 시설"이란 가축분뇨 에너지 연료의 생산·저장·공급시설을 말한다. 6. "축산인"이란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며, "축산단체"란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회를 말하며, "축산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한 시설이나 운영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축산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세부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축산인·단체·기관은 가축분뇨의 수거·생산·저장·공급 등 에너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 및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 실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축산단체·축산기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 등의 에너지 연료로 이용하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에너지 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고체연료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한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은 출입구에 설비의 종류, 공법, 생산량, 품질기준 등의 기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축분뇨를 에너지 연료로 이용할 경우 생산량과 수요량,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한 후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 보급하는 사람 2.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제000600조 기술교류 및 홍보 등
군수, 축산인, 축산단체, 축산기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급·홍보·상호 교류 및 협력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실천한 우수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가축분뇨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 소비 활성화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에 대하여 열공급시설 및 전력생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고품질 에너지 연료생산 및 유통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 등에 대하여 가축분뇨 에너지 연료생산 및 유통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설비 구축 및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경영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포상
군수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