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예산군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이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군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0003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000500조 설치절차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해 협의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를 지양하고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군수는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구성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예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인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청렴서약서 제출
군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1100조 회의의 운영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계획을 7일 전까지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0012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해당 조례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사이버회의, 서면심사 및 안건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와 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