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025.11.2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8. 「의료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4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예산군 건축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산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23.> 2.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1.21.>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4.12.23.> 3.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공작물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2. 국내외 장기출장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 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 개선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