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예산군의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수립
군수는 군의 관할 구역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경관기본구상도(1/5,000)
경관계획도(1/5,000)
경관시뮬레이션
현황사진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읍·면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색채나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자연경관관리계획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시가지경관관리계획
수변경관관리계획
야간경관개선계획
지역별·지구별경관관리계획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군수는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4.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5.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6.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7. 호수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8.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9.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10.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12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3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해당지역의 군의회의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관리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경관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4.> 2.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나무 심기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3.>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개정 2024.12.23.>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0023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0024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5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4.>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개정 2023.10.4., 2024.12.23.>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개정 2023.10.4., 2024.12.2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도청이전신도시"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개정 20223.10.4., 2024.12.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예산군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다만, 구조안전심의와 적용의 완화심의는 제외한다)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하는 건축물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5조에 따른 재난현장 기반시설을 우선 복구하는 경우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10 이내의 증축인 경우(다만, 경관심의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제1항에 해당하면 심의를 받아야한다)
외관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위반건축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화(양성화)하는 경우
다른 위원회(위원회에 경관관련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심의를 받은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제002502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600조 경관위원회 설치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디자인(색상, 형태, 재질, 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다만, 변경내용이 당초 심의내용과 달라 위원장이 변경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3.10.4.>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002900조
삭제 <2018.11.15>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3100조
삭제 <2018.11.15>
제003200조
삭제 <2018.11.15>
제003300조 경관위원회 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3.>
제003400조 사전 검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 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0036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관리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관리 담당자가 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2.23.>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7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