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능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공공건축 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 라고 한다)의 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예산군 소속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0005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위촉 당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8. 위촉 당시 경력, 학력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심의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의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이 제2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위원이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고 과반수를 산출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에 따른다.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건축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건축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001100조 심의신청 등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요청은 공공건축사업의 설계용역 입찰공고 또는 설계공모 전에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심의ㆍ자문 의결
위원회의 제3조제1항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원안: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안건
조건부: 해당 안건에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안건
재심의: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적정: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검토의견 및 사유가 적정하여 제시한 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보완: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의견이나 자료의 일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재검토: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의견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0013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결과의 조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알리며, 조건부로 의결된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ㆍ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자문)결과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비밀유지
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