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7.30, 2015.9.30, 2016.12.30., 2024.7.30., 2024.12.23.>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24.7.30.]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ㆍ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24.12.23.>
제000400조 지원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30.>
임대주택(분양전환 후는 제외한다)
소유지분 중 절반 이상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인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부터 그 사업연도의 시작일(1월 1일을 말한다)전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이미 지원한 바 있는 동일한 공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시설 또한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7.30.>
공동주택(세대 전유부분을 제외한다)
어린이놀이터(파고라 포함)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16.12.30>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10년 경과연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신설 2016.12.30, 2024.12.23.>
긴급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보수ㆍ보강(10년 경과연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신설 2024.7.30., 2024.12.2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7.30.>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개정 2024.12.23.>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본다. <신설 2024.7.30.>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4.7.30.><본조신설 2015.9.30>
제000500조 지원방법 등
<개정 2024.12.23.>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하면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7.30>
제000600조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7.30., 2024.12.23.>
제000700조 정산서 제출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2024.12.23.>
제000800조 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주체에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000900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때
제001100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4.7.30.]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7.30.]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4.7.30.]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4.7.30.]
제001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7.30>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가. 사업계획의 적정성나. 지원할 보조사업의 선정과 지원규모 결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지원할 보조사업과 지원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1700조 비밀 준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7.30.>[제14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18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2024.7.30.>[제15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190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7.30, 2016.12.30., 2024.7.30.>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87조를 따른다.<개정 2016.12.30., 2024.7.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조정위원회는 「주택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4.7.30, 2016.12.30>[제17조에서 이동<2024.7.30.>]
제002100조 위원장의 임무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30.>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30.>
제002200조 회의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7.30.>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7.30.>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30.>
<삭제 2016.12.30>[제19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2300조 간사와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6.27, 2010.12.30, 2015.10.28., 2024.7.30.>[제20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24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24.7.30.>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7.30>[제21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2500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17조 각 호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개정 2014.7.30, 2016.12.30., 2024.7.30.>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죽시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7.30., 2024.7.30.>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7.30>[제22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2600조 대표자 선정 등
조정위원회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중에서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4.7.30>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나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
당사자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대표자가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30.>[제23조에서 이동 <2024.7.3.>]
제002700조 조정신청의 통지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30.>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뜻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30.>[제24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2800조 조사와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위원회 위원이나 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나 참고인(이하 "당사자 등"라 한다)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나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따르고 협조해야 하며,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불출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조정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이하 "관계공무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7.30.>
조정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당사자 등이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으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알려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제25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2900조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이로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4.7.30>
각 당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제26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3100조 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가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 <개정 2024.7.30.>[제28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3200조 비용부담
제28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 요구 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30., 2024.7.30.>
감정, 진단, 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드는 비용 <개정 2024.7.30.>
검사와 조서에 드는 비용 <개정 2024.7.30.>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조정의 거부나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제29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3300조 비밀의 준수
조정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7.30.>[제31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3400조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군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7.30, 2016.12.30>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6.12.30., 2024.7.30.>
임대주택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임명한다.<개정 2016.12.30., 2024.7.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제32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3500조 기능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조정신청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한다.<개정 2016.12.30., 2024.7.30.>[33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3600조 위원회의 운영과 분쟁조정 등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7조의 규정을 따르며, 그 밖에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1조부터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30, 2016.12.30., 2024.7.30.>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할 때에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003700조 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입주자등은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사요청 동의자 명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 등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3800조 감사 실시의 결정
제003900조 감사 대상
감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법 또는 법에 다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38조에 따라 감사 실시를 결정한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4100조 감사 계획 통보
군수는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실시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 계획을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감사반의 구성 등
군수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감사반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자신이 공정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감사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감사에 참여한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300조 감사의 실시
감사기간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 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기한내에 감사를 끝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감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주된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관계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감사반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004400조 감사 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감사 결과의 통보
군수는 감사 결과를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감사 결과의 처리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결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발ㆍ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비밀보호 등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