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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7.30, 2015.9.30, 2016.12.30., 2024.7.30., 2024.12.23.>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ㆍ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24.12.23.>

제000400조 지원대상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30.>

1

임대주택(분양전환 후는 제외한다)

2

소유지분 중 절반 이상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인 공동주택

3

사용검사일부터 그 사업연도의 시작일(1월 1일을 말한다)전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

2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이미 지원한 바 있는 동일한 공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시설 또한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7.30.>

1

공동주택(세대 전유부분을 제외한다)

2

어린이놀이터(파고라 포함)

3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4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16.12.30>

6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10년 경과연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신설 2016.12.30, 2024.12.23.>

7

긴급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보수ㆍ보강(10년 경과연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신설 2024.7.30., 2024.12.23.>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7.30.>

3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개정 2024.12.23.>

1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본다. <신설 2024.7.30.>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4.7.30.><본조신설 2015.9.30>

제000500조 지원방법 등

<개정 2024.12.23.>

1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제10조제11조에 따라 예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

4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하면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7.30>

제000600조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7.30., 2024.12.23.>

제000700조 정산서 제출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2024.12.23.>

제000800조 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주체에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000900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때

제001100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4.7.30.]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7.30.]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4.7.30.]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4.7.30.]

제0015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7.30>

1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가. 사업계획의 적정성나. 지원할 보조사업의 선정과 지원규모 결정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지원할 보조사업과 지원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입주민 수혜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2

시설물 노후와 보조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우선순위[제11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1700조 비밀 준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7.30.>[제14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18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2024.7.30.>[제15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190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7.30, 2016.12.30., 2024.7.30.>

2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87조를 따른다.<개정 2016.12.30., 2024.7.30.>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6

<삭제, 2016.12.30>

조정위원회는 「주택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4.7.30, 2016.12.30>[제17조에서 이동<2024.7.30.>]

제002100조 위원장의 임무

1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30.>

2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30.>

제002200조 회의

1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7.30.>

2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7.30.>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30.>

4

<삭제 2016.12.30>[제19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2300조 간사와 서기

1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6.27, 2010.12.30, 2015.10.28., 2024.7.30.>[제20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2400조 회의록

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24.7.30.>

2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7.30>[제21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25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제17조 각 호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개정 2014.7.30, 2016.12.30., 2024.7.30.>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죽시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7.30., 2024.7.30.>

3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7.30>[제22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2600조 대표자 선정 등

1

조정위원회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중에서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4.7.30>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나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

3

당사자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4

대표자가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30.>[제23조에서 이동 <2024.7.3.>]

제002700조 조정신청의 통지

1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30.>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뜻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30.>[제24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2800조 조사와 의견청취

1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위원회 위원이나 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나 참고인(이하 "당사자 등"라 한다)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나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따르고 협조해야 하며,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불출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3

조정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이하 "관계공무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7.30.>

4

조정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당사자 등이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으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알려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제25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2900조 조정의 효력

1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이로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

2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4.7.30>

3

각 당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2024.7.30.>[제26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3100조 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가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 <개정 2024.7.30.>[제28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3200조 비용부담

1

제28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 요구 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30., 2024.7.30.>

1

감정, 진단, 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드는 비용 <개정 2024.7.30.>

2

검사와 조서에 드는 비용 <개정 2024.7.30.>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조정의 거부나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제29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3300조 비밀의 준수

조정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7.30.>[제31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3400조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

군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7.30, 2016.12.30>

2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6.12.30., 2024.7.30.>

3

임대주택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임명한다.<개정 2016.12.30., 2024.7.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6

<삭제 2016.12.30>[제32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3500조 기능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조정신청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한다.<개정 2016.12.30., 2024.7.30.>[33조에서 이동 <2024.7.30.>]

제003600조 위원회의 운영과 분쟁조정 등

1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7조의 규정을 따르며, 그 밖에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1조부터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30, 2016.12.30., 2024.7.30.>

2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할 때에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003700조 감사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입주자등은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감사요청 동의자 명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 등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3800조 감사 실시의 결정

1

군수는 제37조에 따른 감사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제37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003900조 감사 대상

1

감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또는 법에 다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38조에 따라 감사 실시를 결정한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4100조 감사 계획 통보

1

군수는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실시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감사 계획을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감사반의 구성 등

1

군수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감사반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자신이 공정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감사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4

감사에 참여한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300조 감사의 실시

1

감사기간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 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기한내에 감사를 끝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감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주된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관계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감사반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004400조 감사 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감사 결과의 통보

군수는 감사 결과를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감사 결과의 처리

1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결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발ㆍ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비밀보호 등

1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004800조 수당 등

제10조의 위원, 제19조의 조정위원회 위원과 참고인, 제34조의 임대주택 조정위원회 위원과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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