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군 내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자전거"란 충남도청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스테이션"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 대여ㆍ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 3. "거치대"란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시설을 말한다. 4.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이용 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스테이션, 거치대, 관제서버를 말한다. 6. "이용카드"란 공영자전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공영자전거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이 등록한 티머니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 7.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내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의 범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 시설물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공영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000400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제5조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000500조 이용승인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운영 및 이용시간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영자전거 운영시간 범위에서 공영자전거를 대여받을 수 있다.
공영자전거의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000700조 이용지원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용카드 제작 및 지원 2.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문구ㆍ도안ㆍ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제작 및 지원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 안전 교육에 필요한 간식 등의 지원
제000800조 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예산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때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회원이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탁관리ㆍ운영
군수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및 자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운영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