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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주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민의 책무

1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 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군수는 예산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탄소 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건설국장, 환경과장

2

에너지, 농업, 축산, 산림, 교통, 건축 또는 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개정 2024.4.30.>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경우

2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6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군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예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농업ㆍ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1

군수는 화학비료 저감, 바이오차 활용,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농업 확산으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가축별 탄소 배출량ㆍ경제성 등 분석을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군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6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과 지식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필요한 재정적ㆍ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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