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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설치

예산군 농공단지와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상환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과 관리사업비 보조금, 차입금 상환과 그 밖의 지출로 한다.

제000300조 준용규정

이 특별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4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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